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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TGN 대전.세종.충청)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이랑)는 5월 26일, 6월 16일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차례 실시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될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이 날 교육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행동문제 예방 △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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