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보상 근거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 책임 강화

 

(TGN 대전)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