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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청년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TGN 대전]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청년가족국 업무보고 청취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언론에서 보도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실태를 지적하며,“어린이집 교사가 식사 시간에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의 기도를 시키는 등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말하며, 대전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과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된 질의에서 노인·장애인센터와 비교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지원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며, 매년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청소년시설 등의 종사자 인건비 관련과 호봉제의 적용 등을 질문하며 제2의 가정인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장 부정 채용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내용을 들며, “시설장 내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명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청년가족국에서는 시설장 영리업무, 종사자 필수자격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와 관련 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특별 관계에 의한 채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으며,“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책임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청년가족국 민간위탁업무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서“복지환경위원회소관 위탁한 사무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협약서, 청년하우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협약서, 서부청소년 성문화센터협약서,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협약서 등 청년가족국 대부분 협약서의 일부 내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거나, 계약기간을 임의 조정, 잘못된 용어사용, 독소조항 등 불평등 조항이 다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청소년 활동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대전시의 청소년 사업에 대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청소년 프로그램 개설의 필요성과 어느 한 연령대에 편향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청소년 연령대의 프로그램 진행을 제안하며,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온전한 인격체로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가족국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청년내일센터와 관련한 질의에서 “청년공간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청년사업들 상당 부분은 일회성 행사나 일시적 지원에 그치며 사업간 유사하고 중복된 것”을 지적했다. 특히“청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여러 사람의 숙의를 거친 고민과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며“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요한 정보만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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