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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전광역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청년가족국, 환경녹지국 조례안 등 심사

 

[TGN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청년가족국 조례안 등 4건과 환경녹지국 조례안 2건을 심의하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및 시에서 제출한「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심사했으며 청년가족국 및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이날「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기반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유아 산림교육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유아 산림교육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유아산림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했다. 특히 박혜련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주변에 조성된 유아숲 체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산림교육으로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보존에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최근 보육교사가 잇따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근무하는 시설의 원생과 동료 교사가 확진되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전하며, “결핵은 만성 감염증으로 한번 걸리면 평생 고생하는 질병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을 상대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의료 등에 주의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며“어린이와 관련된 안전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각별한 관심과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석면 예방 피해와 관련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아파트 등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대전시의 대처 방안과 계획을 질문하고“아파트나 공원등 의 조경석은 아이들과 시민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현재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하천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해「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가정 밖 청소년 등의 권리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에 관한사항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주거지원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채계순 의원은“대전 내 가정 밖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의 직접적 영향 받는 가정 밖 청소년 등은 사각지대중의 사각지대로 다른 정책보다 우선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청년 기본조례와 관련해 “본 조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내일센터 설치·운영시 복지환경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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