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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전시의회 손희역의원, 헌혈권장 조례 대표발의

-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헌혈 후 무료 예방접종

 

[TGN 대전] 대전시의회 손희역 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14일(월) 대전광역시의회 제253회 제1차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심사에서 손희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시민이 헌혈을 하면 1년 이내에 무료로 감기 또는 폐렴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발적 헌혈 활성화를 통한 혈액 부족 사태 방지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기저증상에 대한 공포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인 기저질환 발생을 헌혈을 통한 무료예방 접종을 통해 최소화해 대전시민의 건강을 최대한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손희역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조례안에는 헌혈 시 감기 또는 폐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대전시의 책무 및 지원내용을 비롯해 헌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전시민은 헌혈시 감기 또는 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손희역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하는 등 앞서가는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은 바 있다.

 

[뉴스출처: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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