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3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은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이상으로 권장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수빈 의원은“최근 어려운 지역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 상향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출처:대전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