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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사례 Q&A 임대인 · 임차인도 오해할 수 있는 임대차 3법 전월세 계약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임대차3법 의 적용!

 

#아주정확한상담소 에서 세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2년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2) 계약 갱신되면 꼭 2년을 살아야 하나요? ▶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지만, 계약 해지 효과는 3개월 뒤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7.31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 법률 부칙 제 2조에 따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4) 임대인이 5% 이상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 3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어, 10년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실제 고충이나 갈등 발생 시 어디에 호소하나요? ▶ 임차인을 지원하는 상담센터나 세입자 단체를 육성중이며, 1~2개월 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차인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 법령해설, 지원단체,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 임차인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추가 전세 대출에 대한 동의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하나요? ▶ 갱신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8) 계약 갱신을 청구한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도 주택 매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9)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 본인의 실 거주만 허용되나요? ▶ 임대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식)까지의 실 거주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10) 전세보증금과 임대료가 4년마다 급등한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 모든 임대차 계약이 동일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이 골고루 분산되니 4년마다 급등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11)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은 편인가요? ▶ 아쉽게도 현재는 6곳뿐이지만,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한 곳 이상씩 설치될 예정입니다. 권리 만큼이나 의무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 생활이 더 안정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 02) 2133-1200~8

▶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한국감정원 –------------------------ 053) 663-8425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055) 922-3638, 3641

 

 

 

[뉴스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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