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의원

4월 9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4월 8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TGN 대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2020. 4. 7. 현재)이다.


[뉴스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