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을 돕고 있는 제도이다.
공사 관계자는 “2020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중증장애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평택도시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을 돕고 있는 제도이다.
공사 관계자는 “2020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중증장애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평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