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일자리 사업 1단계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52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45명)으로 나뉘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
52명의 공공근로 사업 근로자와 45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들은 군청 내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의 산하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859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가구 소득이 기준준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120%)이면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2002년 1월 31일 이전 출생 양구군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해 1월 13일까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출처 : 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