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7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3월부터 7월까지 인삼 이식 및 사과 적과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접수는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며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고용(추천)사유서와 함께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가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시간은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80만원이상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식사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어야 최종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와 2019년 10월 베트남 꽝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꽝빈성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C-4비자(90일 체류) 및 E-8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51농가 74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관내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40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재신청 농가는 전년도 근로자를 100% 재고용 요청할 정도로 근로자의 질적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는 MOU체결 계절근로자에 대해 시, 읍면 담당공무원 지정·운영으로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관할 대구출입국사무소 주관 하에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합동 현장 방문·점검한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베트남 꽝빈성에서 들어오는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