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입생 입학금은 2018학년도부터 면제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액 최고 107,900원, 최저 53,500원(방송통신고 반기액 42,600원)이며, 2020학년도 수업료 동결은 도내 전체 공· 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3학년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2·3학년,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全)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뉴스출처 : 충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