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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불확실하지만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문턱 낮춘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TGN 땡큐굿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2일(화)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D) 수행 경험을 통한 예타 발전방안(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장)과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방안(안)(이주헌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이 지난 11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 대한 예타 제도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이며, 범정부 연구개발 혁신 기조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기본 방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전,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합리화한다. 기존 통과,탈락 중심의 예타를 기획 완성도 제고 중심으로 개편하여 불확실성이 큰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시급한 혁신적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단, 연구개발 예타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도전,혁신형 사업 및 불확실성(기술비지정 방식)이 인정된다고 심의,의결된 경우에 적용) 둘째, 최근 연구개발사업 수 급증으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한다. 단,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예타 규모 미만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통합,재기획한 경우에 예타 신청이 가능하고, 예타 통과 후 사업 추진시 주기적(예 : 5년)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 지원 필요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예타를 요구할 때, 각 부처는 공식적인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이자 건국대 행정학과 김준모 교수(좌장), 윤혜온 기초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의섭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김현철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장, 김병우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김유식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여러 연구자 및 연구개발 관계자들도 현장 및 온라인 참여를 통해 공청회를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편화를 해소하고, 연구개발사업이 보다 연속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적극 고려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 보완 후, 내년 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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