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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구,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62,528건 80억 원 부과…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TGN 땡큐굿뉴스) 울산 중구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62,528건 8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억 3,000만 원(1.7%)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 차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해, 상대적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ARS 전화 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융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고 아파트 단지와 대형유통점에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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