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15.4℃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3℃
  • 구름조금광주 18.1℃
  • 맑음부산 18.0℃
  • 구름조금고창 14.4℃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6.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문화/연예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훈련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TGN 땡큐굿뉴스) 대전시의회 황경아(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은 근로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져 유상적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직업재활의 과정이자 결과”라며 훈련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