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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대전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

23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TGN 땡큐굿뉴스) 대전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2월 23일부터 3. 8.까지 시경찰청과 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편성하여 24시간 대응체체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빈틈없이 대비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유포, ③불법 선거개입 등'3대 선거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만큼‘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시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법규와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①(금품수수) 선거인 또는 상대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③(불법 선거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현재 대전경찰은 2. 20.까지 위탁선거법위반으로 4건에 4명을 수사(내사)중이며 기부행위 위반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용근 경찰청장은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단속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전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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