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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근린 도시공원구역 경계 상식적인 선을 지켜라

 

(TGN 땡큐굿뉴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11일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행정감사를 통해 원칙 없는 대전시 근린 도시공원 구역경계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공원 경계 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도시공원 계획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도시공원 부지를 대규모 매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원 지정과 해제, 그리고 공원 부지 매입과정이나 대상공원 선정 기준 등에 있어 원칙이 없어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도시 공원 일몰제 제도 대응방안으로 생활권 공원 녹지 보존을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선정하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는 도시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어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도시공원 경계를 다시 확정 지으며 도시 공원이었던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 시켜 보존녹지로 전환시키므로 또 다시 사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에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구역 경계 획정에 있어 원칙적인 규정이 없어 대전시 독단의 임의 획정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시 공원 경계 획정은 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획일적으로 경계를 확정했고, 어느 곳은 누가보더라도 비상식적인 경계선을 확정 짖는 등 의혹을 감출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공원 경계 확정의 의혹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세천 근린 공원의 경우 저수지를 가로질러 공원경계를 확정 지었다.


더퍼리 근린 공원은 오히려 공원 경계를 풀어 준 것이 특정 대학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대사 근린공원은 공원 확정 한 복판에 알박기 식으로 공원을 해제시켜 확정짖기도 했다. 매봉 근린공원은 전으로 되어 있는 일부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 쪽에 있는 전은 제외 됐다. 복용 근린 공원 역시 도시공원을 해제 시킨 곳은 고가 높은 곳이고 완만하여 공원 역할을 할 부지는 해제시켜 보존녹지로 전환 시켰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의 무분별한 공원 녹지 경계선 확정의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도시공원 경계 확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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