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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줄지 않는 성폭력 피해사건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대전시에 촉구

 

(TGN 땡큐굿뉴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은 10일 대전광역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전시 관내 여성 성폭력 피해 발생에 대한 대전시의 미온적인 대처 방안을 지적하고 향후 대 시민 성폭력의 위험성을 집중 홍보하고 계도하여 성폭력 사례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모색해줄 것을 당부 했다.


2017년부터 5년간 대전시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발생 건수는 17년도에 702건에 검거건수가 686건, 18년도에 735건 발생 검거 690건, 19년도에는 발생 713건 검거 665건 20년도에는 발생 662건 검거 654건, 21년도에는 발생 503건 검거 482건으로 평균 발생건수 663건이며 평균 검거건수 635건이며 발생율 대비 검거율은 98%로 거의 100%에 육박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검거 된다는 인식을 대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검거율은 성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은 것이다.


적은 소수지만 여성이 남성을 성폭력한 사례도 있어 주목된다. 17년도에 16건, 18년도 18건, 19년도 26건, 20년도 33건, 21년도 22건, 유성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공무원 성폭력 관련하여 징계 처분 결과를 보면 성희롱 성추행 2건이 발생했는데, 징계 처분은 정직 1월 정직 3월 상당히 가벼운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해야 함에도

경징계로 끝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앞장서서 해야할 부분은,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검거되고 검거되면 반드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대 시민 홍보를 통해 인지시키도록 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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