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한국무역협회 , 獨 자동차업계, 내연기관 퇴출 법안 비판...2035년 이후 e-Fuel 사용 촉구

 

(TGN 땡큐굿뉴스) 독일 자동차업계는 2035년 내연기간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 2035년 이후에도 탄소중립연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7일(목) 2035년 이후 승용차와 벤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 금지, 사실상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독일자동차협회(VDA)는 법안에 대해 EU가 현재 기술 수준과 업계의 다양한 도전 과제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높은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비판,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등 업계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건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단체 유럽자동차공급자협회(CLEPA)도 법안이 확정된 이상 EU가 원자재 공급망, 소비자의 신차 구매력, 충전 인프라, 및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등 자동차 전기화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요구로 법안에 포함된 자동차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2026년 재검토 규정 및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문(recitals)에 포함된 탄소중립연료 관련 규정도 논란이다.


특히,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 등 탄소중립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과 관련,독일 연립정부 자유민주당(FDP)은 법안이 탄소중립연료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일기계공업협회(VDMA)는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 없는 전문에 포함, 2035년 이후 탄소중립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허용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법안이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유럽의 전기차 투자 증가 방향성은 매우 뚜렷하고, 법안의 목표도 전기차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고 언급,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탄소중립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 독일자동차협회(VDA)는 탄소중립연료가 현재 운행중인 자동차의 탈탄소화에 유용하며, 전기차 이행 과도기 기술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독일 자동차연구센터(CAR)는 세계 양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뚜렷한 전기차 전환 방향성을 지적,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언은 불가피하며 법안 전문은 독일 자유민주당을 위한 정치적, 전술적 양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