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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행정안전부, 제8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행정안전부 10월 17일, 신규 민간위원 6명 위촉식 개최

 

(TGN 땡큐굿뉴스) 제8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0월 17일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형욱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사법시험(제35회)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명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임 위원장과 함께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정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제8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3일까지 활동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직 민간위원 6명(위원장 포함)과 중앙부처 공무원인 당연직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간의 분쟁 조정, ▲매립지 및 등록누락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결정,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 조정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그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새만금 매립지, 부산북항 제2·3부두 매립지’ 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한편, ‘인천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권’ 관련 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청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심각한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지역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조정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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