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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한국무역협회, 스페인, 투자자-국가 중재재판 규정한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절차 개시

 

(TGN 땡큐굿뉴스) 스페인 정부는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TC)' 탈퇴 절차를 개시했다.


스페인 정부는 12일(수) ECT 조약이 친환경 전환에 장애가 되며, 조약 개혁안도 화석연료 프로젝트 보호 제한에 미흡함을 강조, ECT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페인은 ECT 조약 탈퇴에 친환경 전환 장애 등 환경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2013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발생한 다수 국제소송이 탈퇴의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2013년 스페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중단 조치에 대해 소규모 스페인 기업이 자국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으나,RWE, E.ON, EDF 등 대기업이 스페인 정부를 상태로 ECT에 근거해 제기한 국제민간중재 재판 14건 가운데 13건에서 승소한 점 등이 조약 탈퇴의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은 주로 구소비에트연방국에 대한 원유 및 가스 프로젝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각종 법령 변경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정부를 국제 민간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다수 EU 회원국은 친환경 전환 정책이 화석연료 투자자의 ECT 조약에 근거한 소송으로 중단되는 등 파리 기후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약이라며 탈퇴 또는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ECT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 지난 6월 24일 개정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오는 11월 22일 몽골에서 합의 사항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주 폴란드 하원도 정부가 발의한 ECT 조약 탈퇴안을 승인함에 따라, 조만간 폴란드 상원이 승인하면 폴란드도 ECT 조약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등은 집행위의 ECT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벨기에의 경우 11월 표결에서 기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시민단체 'Friends of the Earth Europe'은 ECT 조약 개혁안이 파리 기후협정의 정신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EU 회원국 전체의 ECT 탈퇴가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ECT 조약에는 이른바 '일몰조항(sunset clause)'이 포함되어 있어, 조약에서 탈퇴해도 향후 20년간 기존 투자자에 의한 국제중재재판 제소 가능성은 남게 된다.


특히, EU 회원국 간 상호 중재재판 자제에 합의한 경우에도, ECT 조약의 비EU 체약국 소속 기업의 ECT 조약에 근거한 국제중재재판 제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와 관련, ECT 사무국 관계자는 EU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ECT 조약이 개편될 것이며, 조약 탈퇴에도 불구 일몰조항에 따라 2044년까지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보호해야 하는 점에서 스페인이 ECT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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