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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 행정 구현을 위한 인사관리원칙 개정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개최

 

(TGN 땡큐굿뉴스)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은 8월 26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을 위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학교 현장 교원의 인사관리원칙 개정 의견을 수렴(6. 27.~7. 1.) 및 검토하여 1·2차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논의한 인사관리원칙 개정 최종 심의안을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설학교(유치원) 개교업무 T/F팀 우선 전보 신설, 인사 급지별 근속 기간 제한 폐지, 삭제되거나 폐지된 내용 현행화 등이 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는 2023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 개정 내용,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2023학년도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은 8월말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3월 1일자 정기 인사부터 반영된다.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고유빈, 임민수 교육장은 “2023학년도 대전동·서부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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