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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기획재정부,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손실보전금 등 제2차 추경 집행 준비상황 사전 점검

 

(TGN 대전)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20일 12:40,'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사업별 사전절차·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집중한다.


【 추경 주요 사업 사전준비 현황 】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금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을 확정(D+1)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D+2)하여 추경통과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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