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한국무역협회, EU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문' 초안 발표

 

(TGN 대전) EU 집행위는 26일 EU의 디지털 권리 및 (2030년 디지털 전환의) 원칙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 초안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EU 시민의 권리와 자유 및 유럽적 가치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 EU 디지털 전환의 방향 제시 및 정책당국과 기업의 신기술 취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목적이다.


선언문은 EU의 디지털 권리 및 디지털 전환의 주요 원칙으로서 인간 및 권리 중심주의, 단결·포용, 온라인상 선택의 자유, 공적 디지털 공간 참여, 안전·보안·개인재량권 확대 및 디지털 분야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적정 비용의 초고속 디지털 연결성 확대, 교육 현장 디지털화 및 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단절 없는 공공서비스, 아동에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상품 환경영향 정보 제공, 정보소유자의 개인정보 취급·저장 통제권 강화 등을 강조했다.


선언문 초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공동서명으로 채택되며, 집행위는 양 기관과 선언문 서명을 올 중반 경 추진할 예정이다.


선언문은 EU 2030년 디지털 전환 전략인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 가운데 작년 3월 집행위가 발표한 디지털 콤파스(Digital Compass)에 이은 두 번째 축(pillar)이다.


선언문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과 관련한 기존 권리를 하나로 통합, EU의 디지털 전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투명성 강화(인공지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 참여(디지털서비스법, 미디어자유법-예정), 온라인 안전 및 보안(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 디지털 지속가능성(그린딜) 등 분야별로 산재한 EU 디지털 권리를 선언문에 통합, 권리를 명확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티에리 브레통 집행위원은 선언문이 디지털 공간상 EU 가치와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기업 및 주주 중심의 미국이나 정부주도의 중국과는 다른 제3의 방식이라고 자평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오피니언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