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0월 27일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TGN 대전) 앞으로는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특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임대관리 등을 통한 사용료 등은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법률에 규정되는 사용료의 감면 등 공유재산 특례는 정작 재산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허용되어 왔다.


개별 법률의 특례규정(현재 156여개 법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의무 규정만으로는 특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특례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특례 관리를 목적으로 이번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특례제한법 제정안에는 공유재산의 특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특례허용 절차와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먼저,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용료 등의 감면, ▴장기 사용·대부, ▴양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하고,「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법률에 공유재산특례 규정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의 타당성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효율적 특례관리·운영을 위해 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례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공유재산특례의 종합계획 수립과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공유재산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했다.


한편, 이번「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유재산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제공됨으로써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오피니언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