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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운영 각종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한다”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 1,969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51건 개선 권고

 

(TGN 대전) 공공기관이 인사, 채용, 징계 등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제척・기피・회피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량권 남용 방지 등 3개 유형, 14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제도 규정 정비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 및 퇴직자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총 51건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채용 등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일부만 규정하거나, 징계 등 일부 심의사항에 한정해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 신규채용 시 구체적인 채용방법이나 절차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한 특별채용 규정을 둬 직무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채용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특혜성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보상과정에서의 이의신청 등 직무발명 직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을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내년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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