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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전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 보건복지국 조례안 등 14건, 환경녹지국 조례안 및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안 3건 등 총 17건 심사 -

 

[TGN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은 13일 제26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복지국 조례안 등 14건, 환경녹지국 조례안 및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안 3건 등 총 1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질의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와 관련해 “국가에 대한 희생은 경중을 갈릴 수 없는 사항으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같은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기에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기간 조건에 상관없이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앞으로 장사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현재 5개 특·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이바지한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있음을 고려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이번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보조계량기의 설치 기준을 기존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 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상수도급수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여 개별 세대간 요금 정산으로 인한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상수도 요금 등의 감면사유를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에서 “매년 실시하는 위탁금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시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보조금 사업 운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통해“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고령사회 가속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1인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 이번 조례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관련 심사를 받기 위해 절차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위원회와 사전에 상의 과정이 필요하며 심도있게 검토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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