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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박영순 국회의원

박영순 의원,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시개발 특례법 대표발의

- 1일, 도시재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안 제30조 개정 및 54조 신설)
- 지난 4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대전 대덕구 읍내동 포함 전국 7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TGN 대전]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주택공급대책 중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고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7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혁신지구의 경우 상주인구 1명당 3㎡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나 쇠퇴한 노후 거주지가 대상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기준완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주거재생혁신지구와 같이 2.4주택공급대책에서 도입된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지구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어 주거혁신재생지구의 경우에도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평가기준이 부재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철도부지 등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협의대상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협의대상과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의대상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영순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대상 지구의 경우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주거취약지”라며“신속한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끝/

 

 

 

[뉴스출처 : 박영순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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