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해외

-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의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TGN 대전] 지방자치단체는 1987년 지방자치법 부활 이후 급격한 변화의 환경 속에 스스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기틀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자치구 재정은 점점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변천에 따라 징수비용과 행정수요 및 복지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0년 전과 동일한 3%로 유지하는 것은 자치재정 분권시대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역시,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액이 1998년도 3,761억원에서 2019년도 1조 6,636억원으로 4.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등의 징수비용과 행정수요가 함께 증가되어 왔고, 복지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징수 교부율은 여전히 3%로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시세징수교부금은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하여 그 징수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자주재정권 확보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세입예산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치구의 시세 징수 공헌도를 반영하여 시세징수교부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환경비용 등 징수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30년 전에 규정한 3%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구가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계법령을 개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오피니언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