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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 조승래 국회의원

조승래 의원, ‘방치된 무연고 인골·미라 등’ 연구·관리 근거법안 발의!

조승래 의원, “무연고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체계적 관리와 연구지원 필요”

 

 

 

[TGN 대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30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사현장 등에서 무연고 인골·미라의 출토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의 경우, 복식만 벗겨낸 두 미라가 발굴 11년째 고려대 구로병원 부검실에 방치돼 있다.

 

이러한 인골·미라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적·형질적 특성은 물론 병리학적 연구와 식생활 문화 등 당대 역사·문화상 복원에 귀중한 학술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현행법 상 유구와 유물은 문화재로 보호받지만 정작 유물·유구의 주인공인 인골이나 미라는 법적 지위에서 빠져 사실상 방치돼온 실정이다. 최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내에 문화재분석정보센터가 공식 개관하여 다양한 문화재 시료들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확한 연대측정을 할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인골·미라 등은 매장문화재법에 명시된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리·보존에 소극적이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전무한 상태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무연고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청장은 출토된 인골·미라 등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다만, 인골·미라는 무연고나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또한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출토자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무연고 인골·미라 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되는 등 그 보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연고 인골·미라를 비롯한 중요한 학술자료가 출토될 경우, 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승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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