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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학교 등교인원 3분의 2로 확대 전면등교도 가능

코로나19 관련 학사일정 교육부 브리핑20 10 11

코로나19 관련 학사일정 교육부 브리핑20 10 11

 

✔학사일정 조정학교, 20여 개 수준으로 안정적

▪️학교밀집도 '3분의2'로 기존보다 완화

 

✔감염위험 높은 수도권은 3분의2 유지해야

▪️학사운영 충분히 준비해 19일부터 현장 적용

▪️300인 이상 학원 등 내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

▪️유치원·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확대 원칙 결정

▪️학습격차 완화 위한 대면수업 확대 요구 반영

 

✔방역인력·원격학습 도우미, 2학기에 확대해 지원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일부 조정···학교가 선택

▪️밀집도 예외 적용 기준, 전교생 300명 내외로 완화

▪️수도권도 외곽지역 등은 전면등교 가능

 

발표 전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학교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까지 최대 7,979개교에 달하던 학사 일정 조정 학교가 이제는 20여 개 수준으로 안정돼 가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자 숫자도 10월 들어서 현저하게 줄어들어 한 자리 숫자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유·초·중·고 학사운영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 여건, 사정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 하더라도 철저한 학교 방역을 위해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은 반드시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감염 위험이 현재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오늘 중대본에서도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수도권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내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의 적용 시기는 학교가 학사운영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므로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운영하고, 10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학교 외에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내일부터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이 재개됩니다. 운영은 재개되지만 출입자의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학생 간의 거리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학원 방역점검을 다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10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원칙을 정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등교일이 자동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등교 수업 확대뿐만 아니라 8월 중순에 발표한 교육안전망 대책을 현장에 반드시 안착시키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에도 학교마다 방역인력, 원격학습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2학기에는 1학기 지원인력 4만 명보다 7,000여 명이 더 많은 총 4만 7,000여 명이 학교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10월 19일 이후의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나 2단계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밀집도 3분의 2의 원칙 내에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되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은 철저히 3분의 2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래 원칙대로 유·초·중·고등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 아, 유·초·중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하되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유·초·중학교도 최대 3분의 2까지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기존의 60명 이하이던 소규모 학교 기준을 초·중·고등학교는 300명 내외로 완화해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보다 폭넓게 감안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나 2단계, 어떤 상황이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돌봄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은 높아지고,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더욱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방역 상황에 따른 고려도 필요하므로 교육청이 지역 방역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교육부와도 사전 공유하도록 하여 실시간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교 후에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등교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학교방역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시 : 2020. 10. 10.(토) 17: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브리퍼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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