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상민의원 등 11인(행정안전위원회)
첨부 : 법률안 원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과 기술의 혁신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동안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지원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단기적인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책총괄, 국가연구개발산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등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가 필요함.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 등).

 

[뉴스출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피니언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