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기업 특화형’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9월 말)할 예정이다.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도 문의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