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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시행

(TGN 대전)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24.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30까지 일괄 연장(제1차 조치)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19.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4.9.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되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4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사람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이 연장 처리된다.

또한,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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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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